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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내가 명예훼손이라고? 블로그 포스팅과 공공의 이익..

얼마전, 분당에 있는 모 산부인과를 사용하고 불만족하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였다.


불친절에 불만을 표현하는 글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천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http://3chojeon.tistory.com/267

댓글이라고는 잘 안달리던 블로그인데, 해당 글에는 꽤나 많은 댓글이 달렸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것도 다소 병원을 두둔하는 듯한 느낌의 댓글들이 많았다.


뭔가 좀 기분도 나쁘고 해서,


그 병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자 좀 문제가 있어보이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하나둘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도 같이 포스팅 했다.


http://3chojeon.tistory.com/280



그랬더니, 호응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


어쨌거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게시물을 삭제 요청하여 게시물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오호라!!





솔직히 많이 놀랐다!!

내게 이런일이!!


그리고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병원이 있나? 라는 생각도..

고객이 불편을 겪었으면 사과를 해야지, 이런 명예훼손이라니...


어쨌거나, 명예훼손이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예훼손에 조건 중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적용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후달리는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물러설 순 없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서,..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본 결과

괜찮다는 판단을 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도 8812

에 의거하면,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실의 적시는, 공공의 이익이 크기에 명예훼손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http://blog.naver.com/chant17?Redirect=Log&logNo=40123467834



즉, 제가 적은 그 병원에 대한 내용은 명예훼손에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측에 게시물을 복구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이며

다음측은 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정보심의팀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기한에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임시 복원되었으며

방통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블로거 여러분들,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글을 작성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