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참 많이들 하는 건데 인터넷엔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항목.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일은 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필요이상으로 준비하게 만든다.
왜냐면 서류가 부족하면 재방문해야 되는 귀찮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일듯.
우선 필요한 것을 알아보자.
1. 우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같이 사업소에 간다면
각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사는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증서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가서 작성하면 된다. 인감도 필요없다. 직접 방문시는 사인을 하는 것이 원칙.
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 구비되어있다.
하지만,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다.
보통 차를 산 사람이 가서 등록을 한다.
2. 판매하는 사람은 보통 서류를 넘겨주고 돈을 받고 만다.
귀찮은 일 만들일 필요없지 않은가.
이럴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파는 사람의 인감 증명서! 밑에 용도에다가 중고차 판매(번호 기입) 하길 바란다.
그래야 딴데 못쓰니까.
그리고 인터넷에서 쉽게 뽑을 수 있는자동차양도증명서에다가 도장 꾹 (파일 업로드했음)
1332553053_[서식15]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직접거래용).hwp
그리고 자동차 등록 증명서
이렇게만 파는 사람이 넘기면 된다.
그리고 사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돈!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해서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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