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전자상가에 휴대전화를 사러 갔다가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신문에 나왔다.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
얼마 전 한 독자가 전화를 걸어온 내용이다. 당시 사진 촬영사실도 몰랐고 신문에 실린 사진에 의해 알려지면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응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공개된 장소에선 촬영을 의식하고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례다.
초상권은 자신의 용모나 자태에 관한 모든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지키는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의 핵심은 본인의 동의 여부다. 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진촬영을 강행하는 경우 바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형벌규정이 없고 사안마다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존재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방할 목적이나 악의가 있지 않다면 고소 등을 통해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민법 제750조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함께 초상권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 여부엔 예외가 있다. 집·병원 침대·회사 내부 같은 사적 공간이 아닌 공원·개방된 등산로·스포츠 경기장·집회 등 공개된 장소에선 본인이 사진 촬영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판례다. 공공장소에 대한 사진취재 활동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오모씨가 시위 현장에서 찍힌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공공장소에서 집회 시위는 본질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했다 해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그러나 기사내용이 초상 당사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993년 미국의 잡지사가 ‘돈의 노예’라는 부제를 단 기사에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한국의 일반 여대생 사진을 무단으로 썼다가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그렇다면 일반 범죄가 아닌 흉악범 같은 국민의 공분을 산 피의자의 초상권은 어찌될까.
지금까지는 얼굴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으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여서 내년부터는 흉악범의 초상권 인정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디어 산업의 성장이 촉진되는 가운데 초상권을 둘러싼 분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사가 보도사진을 찍을 때 촬영 동의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사진의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두어야 나중에 생길지 모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서명수 고충처리인
얼마 전 한 독자가 전화를 걸어온 내용이다. 당시 사진 촬영사실도 몰랐고 신문에 실린 사진에 의해 알려지면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응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공개된 장소에선 촬영을 의식하고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례다.
초상권은 자신의 용모나 자태에 관한 모든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지키는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의 핵심은 본인의 동의 여부다. 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진촬영을 강행하는 경우 바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형벌규정이 없고 사안마다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존재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방할 목적이나 악의가 있지 않다면 고소 등을 통해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민법 제750조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함께 초상권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 여부엔 예외가 있다. 집·병원 침대·회사 내부 같은 사적 공간이 아닌 공원·개방된 등산로·스포츠 경기장·집회 등 공개된 장소에선 본인이 사진 촬영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판례다. 공공장소에 대한 사진취재 활동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오모씨가 시위 현장에서 찍힌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공공장소에서 집회 시위는 본질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했다 해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그러나 기사내용이 초상 당사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993년 미국의 잡지사가 ‘돈의 노예’라는 부제를 단 기사에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한국의 일반 여대생 사진을 무단으로 썼다가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그렇다면 일반 범죄가 아닌 흉악범 같은 국민의 공분을 산 피의자의 초상권은 어찌될까.
지금까지는 얼굴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으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여서 내년부터는 흉악범의 초상권 인정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디어 산업의 성장이 촉진되는 가운데 초상권을 둘러싼 분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사가 보도사진을 찍을 때 촬영 동의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사진의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두어야 나중에 생길지 모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서명수 고충처리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리스 부도의 원인 - 좌파? 복지? 우파? 성장? (0) | 2010.05.08 |
---|---|
24개의 방으로 변형되는 방 (0) | 2010.05.04 |
만원의 행복! 강추하는 이벤트입니다. 짠순이, 짠돌이들 모여라! (0) | 2009.10.13 |
제37회 대한민국 관광사진공모전 (2009.7.20~7.24) (0) | 2009.06.20 |
제4회 Eco Star Photo 공모전 (2009.6.5~7.19) (0) | 2009.06.20 |